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91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217,012원 및 그 중 8,7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217,012원 및 그 중 8,793...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