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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91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217,012원 및 그 중 8,7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