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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9:2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를 목동 선병원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7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35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7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