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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96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73,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4.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5. 31.까지 피고에게 섬유제품 디지털 나염인쇄 가공을 해주고 받지 못한 가공대금이 133,476,768원에 이르고, 그 이후의 2017. 6. 30.자 가공대금 2,125,344원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5~9.경 수출된 제품에 클레임이 제기되어 클레임 금액 중 19,743,900원을 가공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협의가 되어 2016년 말 기준 미지급 금액이 107,273,606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대표자는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청구금액을 107,273,606원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07,273,6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