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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그쳤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도박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