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294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교사자가 성매매업소 운영주로 오인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