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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5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 기재 “처리시실”을 “처리시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 “재량의 여지가” 다음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둔 것에 불과하여 허가권자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사항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대금 3,500,000원 중 잔금 3,000,000원을 허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라는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바)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를 자신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행정 인ㆍ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