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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6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618』 피고인은 2015. 9. 19. 13:30경 김제시 중앙1길 25-12 삼송연립 에이동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손에 들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되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22』 피고인은 2015. 9. 13. 13:16경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72 하이안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618 사건의 수사기록 50쪽 이하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5고단1618 사건의 수사기록 74쪽 이하 『2015고단161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15고단18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