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2006가합8652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학교법인 B
2007 . 3 . 14 .
2007 . 4 . 4 .
1 . 피고가 2006 . 8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가 2007 . 1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음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 ( 이하 " B " 라고 한다 ) 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 원고는 1996 . 3 . 1 . 위 B대 C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 2003 . 4 . 1 . 부터는 B대 C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 . 8 . 14 . 피고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
나 . 해임경위
( 1 ) 원고는 2002 . 12 . 10 . 미국 D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활동 ( 기간 2000 . 12 . 19 . ~ 2002 . 2 . 28 . ) 을 하던 중 ,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E - 1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귀국의무 면제 신청 과정에서 , 정당한 행정절차와 결재과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 2000 , 12 . 18 . 부터 2003 . 8 . 31 . 까지 미국 D대학교 교환교수로 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 교원은 굳이 귀국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국의무를 면 제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라고 기재된 B대 총장 명의의 귀국의무면제 동의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 받았다는 이유로 , 2003 . 3 . 12 . 총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다 .
( 2 ) 원고는 2004 . 2 . 경 B대 인터넷 홈페이지 ' 인사 공지사항 ' 에 B대학교 총장 E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면서 , B대 교수 F를 가리켜 ' 전산원을 파산시킨 장본인 ' 이라고 기재 하였다가 , 위 F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04 . 9 . 3 .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 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 3 ) B대 총장 E는 2004 . 4 . 21 . ' F교회 성도 성명불상자 및 B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 E가 B대학교 총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장로직을 이중으 로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B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 다 ' 는 이유로 대전동부경찰서에 진정하였다 . 위 사건의 피진정인 중 B대교수협의회 소 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원고임이 밝혀졌으나 , 위 E는 위 진정을 취소하였다 .
( 4 ) 원고는 2004 . 10 . 19 . 원고가 지도하는 석사과정의 외국 국적의 대학원생에 대 한 논문심사보고서 및 논문완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규정에 위배 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2004 . 1 . 15 . 자 졸업사정 대장의 논문란에 합격으로 기 재하여 석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 2004 . 10 . 28 . B대 총장으로부터 교원징 계처분 ( 서면경고 ) 결과 통지를 받았다 .
( 5 ) 대전MBC는 2005 . 10 . 27 . 대전 소재 대덕연구단지 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방송하면서 , B대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G회사 소유의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 산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할 때 과학기술부 ( 이하 " 과기부 " 라고 한다 ) 승인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 ( 이하 " 이 사건 보도 " 라고 한다 ) 하였다 .
( 6 ) B대 교수협의회 ( 이하 " 교수협의회 " 라고 한다 ) 총무인 원고는 2005 . 11 . 25 . 교 수협의회 회장 H , B대 노조위원장 I , B대 노조사무국장 J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 이사장 K , B대 총장 E , B대 부총장 L , B대 기획조 정차장 M , B대 기획예산팀장 N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등으로 고발 ( 이하 " 이 사건 고발 " 이라고 한다 ) 하였고 , 대전MBC는 이러한 고발장면 을 보도하였다 .
( 7 ) B대 총장은 이 사건 고발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명예실추조사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2006 . 4 . 6 . 및 2006 . 4 . 7 . 2회에 걸쳐 원고를 소환하 였으나 원고는 위 소환에 불응하다가 , 2006 . 4 . 14 . 3차 소환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소 속 교수들과 함께 위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
( 8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 교원징계위원회 " 라고 한다 ) 는 2006 . 7 . 28 . 별지 기재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 조 ( 복종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 및 제66조 ( 집단행위의 금지 )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여 전원 일치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
( 9 ) B대 총장은 2006 . 8 . 14 .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해임 " 이라고 한다 . )
( 10 )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을 하였고 , 대전지방법원은 2006 . 10 . 10 .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판 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
( 11 ) 피고는 2007 . 1 . 9 .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교수 직 위해제처분을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직위해제 " 라고 한다 . )
다 . 관련규정
( 1 ) 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 )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
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야 한다 .
1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2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
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2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 ( 집단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 다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② ~ ④ 생략
( 3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 교원의 신분보장 등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해당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
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006 . 10 . 4 . 신설 )
( 3 ) 피고의 정관
제48조 ( 직위해제 및 해임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64조 (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 징
계의결을 행하시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2회 이상 서면으로 소
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제66조 (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의 정 , 징계요구의 내용 ,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6조의2 ( 징계사유의 시효 )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 4 )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2조 ( 직위해제 및 해임 )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53조 ( 징계 )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2 .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 , 갑 3호증의 1 내지 3 , 갑 4호증의 1 내 지 4 , 갑 9호증 , 갑 19호증의 1 내지 5 , 갑 20호증의 1 내지 9 , 갑 21호증의 3 , 갑 26 호증의 3 내지 5 , 을 41호증의 1 내지 2 , 을 4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 가 ) 첫 번째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거래 의혹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나 )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부분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4 . 2 . 25 . 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 였으므로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다 )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는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 또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단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라 )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그 외의 징계 참작사유 중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의 총장 직인 날인 건 및 외국 IT 석사학위 건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 총장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원고의 사과로 총장 이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징계 참작사 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
( 2 )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는 "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 에 대한 것이나 ,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 가 )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원고가 주도한 것이고 , 제2캠퍼스 매입은 이미 교수협의회 , B대 노조 , B대 학생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 언론 보도 후 총장의 기자회 견 및 피고의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매입과정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가 이 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피고 및 B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위법한 행위이다 .
( 나 )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부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
( 다 )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근거하므로 , 원고가 정당한 출 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 3회 기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55조에서 준용되는 국 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57조 ( 복종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 , 제66조 ( 단체행 동금지의무 ) 를 각 위반한 것이다 .
( 라 )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과거의 징계전력은 평소 소행을 참작하는 자료로서 정당한 징계 참 작사유에 해당한다 .
( 2 )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원고는 아직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정관상 ' 징계의 결이 요구된 자 ' 에 해당하므로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
3 .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징계사유의 존부
( 1 ) 첫 번째 징계사유
( 가 )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는지
갑 7호증 , 을 27호증 내지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교수협의회 평의회의 개최 내용을 교수협의회 회원인 각 교수들에게 메일로 송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이것만 가지고는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원고가 주도하
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을 10호증 , 을 11호증의 1 내지 2 , 을 12호증 내지 14호증 , 을 22호증 , 을 23호증의 1 내지 2 , 을 24호증 내지 25호증 , 을 26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 노조 ,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 ② 피고는 2005 . 1 . 17 . 건설 · 공간위원 회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에 관하여 보고하면 서 당초의 2004 . 10 . 13 . 자 계약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 특히 G사에 부대시 설구입 명목으로 1 , 059 , 080 , 095원 , 이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91 , 241 , 482원 등 합 계 금 1 , 250 , 321 , 577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 ③ 이 사건 보도 후 피 고는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5 10 . 30 .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 2005 . 11 . 7 . 부터 2005 . 11 . 9 . 까지 중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2005 . 11 . 9 . 교수협의회 및 노조대 표단에 대한 총장의 해명 자리를 마련하고 , 2005 . 11 . 18 . " P캠퍼스 매입 및 이전과정 설명회 " 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 동산의 매입가격을 보고 · 결정하는 2005 . 1 . 17 . 건설 · 공간위원회 8차 회의에는 교수 협의회 소속 교수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 ② 내부감사 결과가 발표된 2005 . 11 . 18 .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그 전의 위 건설 · 공간위원회 8차 보고와 달리 , 이사에는 부대시 설 구입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고 , G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 , 250 , 321 , 5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 되어 추가 확인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
( 다 )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혹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 ,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거래의혹 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회에서 종전 매입과정 에서의 보고내용 ( G사 및 O사에 각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을 추가 로 지급하여야 한다 ) 과 다르게 실제로 이사에는 과기부 승인금액 그대로 지출하고 G사 에만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12억 원 상당을 추가 지출한 점이 밝혀지는 등 같은 시기 에 이루어진 2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 여 정당한 사유를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으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이 2006 . 10 . 4 . 개정되면서 제6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교원이 학교 운영 과 관련된 부패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을 이 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발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 혹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2 ) 두 번째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 원고가 교수 F의 명예를 훼손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 그 징계시효는 원고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일인 2004 . 9 . 3 . 부터 진행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당시 위 징계사유 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3 ) 세 번째 징계사유
( 가 )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총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설치근거가 없거나 그 기능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 나 ) 위 조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 무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절차의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 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 피고 정관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 계절차에서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 징계사유 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원고가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 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 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 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2 . 2 . 14 . 선고 90도2310 판결 , 2005 . 4 . 15 .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의결 전 단계인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 가 없고 , 그 3차 회의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조사의 부당함 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 그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수단 및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에 관하 여 교수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4 ) 기타 정상 참작 사유
원고의 귀국의무면제동의서 작성 및 외국 IT석사학위 발급과정에서의 부적절 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가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 위와 같은 잘못으로 2회에 걸쳐 서면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므로 ,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 또한 B대 총장 E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원고의 사과를 받 아들여 진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가 이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전 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
나 . 이 사건 해임의 징계권 남용 여부
( 1 ) 원고가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은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그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 2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및 세 번째 것 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원고가 전에도 비록 두 번에 걸쳐 서면경고 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 갑 22호증의 4 내지 2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8회에 걸쳐 B대 대학발전기금에 기탁하였으며 , ② 원고는 1999년 , 2002년 , 2006년 등 3회에 걸쳐 한국Q학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고 , ③ 2006 . 4 . 12 . 피고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는 등 교수로서 10년간 그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 원고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 해임 ' 의 중징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선택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 소결
따라서 ,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고 ,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관 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
4 . 직위해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2006 . 8 . 14 . 원 고를 해임함으로써 위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고 , 그 후의 소청심사 절차나 이 사건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결된 징계절차에 대한 사후의 사법 심사 등 절차에 불과하며 , 아울러 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 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미 종결한 징계절차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 원고에 대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거가 없다 .
나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고 , 역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 서는 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
5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김유랑
판사 나상훈
징계사유
1 . 원고는 2005 . 11 . 24 . 법인감사가 전 구성원에 대한 설명회에서 법인감사결과 제2캠 퍼스 구입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 다음날인 2005 . 11 . 25 . 이사장 외 4명을 제2캠퍼스 변칙매입 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에 교수협의회 회장 , 직원 노조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함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 배임 ) 및 배 임수재 , 대덕특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비록 원고가 고발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 ( 2006 . 6 . 16 . ) 에 참석하여 제출 한 진술서에 "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2005 . 11 . 25 . 회장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 . " 라고 기술되어 있고 , "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고발하였지 개인적으로 고발한 것 은 아니다 . " 라고 진술한 점과 학교명예실추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가담자 또는 주도자로서 교수협의회 회장 , 직원노조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동조하여 이사장 외 4명을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의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처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고발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 이에 따라 제 2캠퍼스 매입과 관련하여 마치 B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외부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고발 장면을 MBC 대전뉴스에 방영하도록 고의적으로 사전에 기자를 검찰청으로 불렀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2 . 동료교수 ( F교수 )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05 . 1 . 13 . 대전지법 ( 2004년형 제24181호 ) 에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 았음이 확인되며 , 이러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동료교수들 간에 극심한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 하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차례 소환 ( 1차 소환 2006 . 4 . 6 . , 2차 소환 2006 . 4 . 7 . , 3차 내용증명을 통한 소환 2006 . 4 . 14 . ) 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 2006 . 4 . 14 . 3차 소환시에는 심지어 교협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학교명 예실추사건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난입하는데 참가하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
며 , 이러한 행위는 교직원 복무규정의 복종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 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 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 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져야 한다 . 더욱이 일반 인들도 타인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때에는 신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
나 , 사회적으로 더 높은 책무성을 갖는 대학교수로서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중히 확인하지 않고 이사장 , 총장 , 동료 교수 및 직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 것은 교수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
즉 ,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사장 외 4명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 그것도 배임 및 배임 수재 협의로 고발한 행위 , 학내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
는 대학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 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는 2004 . 10 . 28 . 외국 IT 석사과정 관련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서면경고 를 받은 적이 있고 , 2004 . 4 . 13 . E 현 총장에 대해 학내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학내 사 안과는 무관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총장에게 사 과하여 이에 총장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 며 , 과거에 한국과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허위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공문서 ( 귀국의무면제 동의서 2003 . 3 . 12 ) 를 스스로 작성한 다음 총장직인을 도용할 의도로 그 내용을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날인받아 사용 한 행위로서 동 공문서의 부정 발급과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등 본교에 근 무한 지난 10년 동안에 나타잔 평소의 소행을 참작하여 볼 때 ,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생들에게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하는 대학교수로서 그 품위에 크게 문제가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