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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나2028318

성과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성과보수를, 제1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제2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로 약정금을,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성과보수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모두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2016. 5. 21.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G운용 성과급 5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6. 6. 21.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펀드운용 성과급 및 펀드결성 성과급으로 합계 82,492,392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는 위 성과급들을 지급받지 못한 채 대표이사 임기 만료로 피고 B에서 퇴사하였다. 원고의 퇴사 후 G는 E를 I에 4,170억 원에 매각하여 초과수익 약 240억 원을 얻었고, 공동업무집행사원인 피고 B는 위 펀드 정관에 따라 성과보수로 3,642,828,732원을 배분받게 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장기보상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14. 피고 B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종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