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미간행]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3.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4,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1,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 사건번호 | 제3채무자 송달일 | 압류금액(원) | 송달시점 잔액 (원) | 추심지급액(원) | 잔액(원) |
소외 1 |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5699호 | 2012.4.26. | 4,449,459 | 2,578,030 | 1,078,030 | 1,500,445 |
소외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900호 | 2011.9.20. | 3,448,849 | 0 | 1,600,473 | 1,500,674 |
소외 3 |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4774호 | 2012.3.13. | 8,000,000 | 140,036 | 0 | 1,500,343 |
소외 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0746호 | 2011.10.17. | 3,000,000 | 375,150 | 400,070 | 0 |
소외 5 |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074호 | 2012.2.20. | 6,459,642 | 7,195,960 | 5,695,960 | 1,501,758 |
소외 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30호 | 2011.12.1. | 3,605,057 | 2,240,000 | 740,090 | 1,200,000 |
소외 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112호 | 2012.3.22. | 3,048,417 | 0 | 0 | 7,36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의 잔액 중 채무자별로 150만 원 이하 부분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치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3,220원(= 소외 1에 대한 추심금 445원 + 소외 2에 대한 추심금 674원 + 소외 3에 대한 추심금 343원 + 소외 5에 대한 추심금 1,7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