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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3나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3.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4,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1,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무자 사건번호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금액(원) 송달시점 잔액 (원) 추심지급액(원) 잔액(원)
소외 1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5699호 2012.4.26. 4,449,459 2,578,030 1,078,030 1,500,445
소외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900호 2011.9.20. 3,448,849 0 1,600,473 1,500,674
소외 3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4774호 2012.3.13. 8,000,000 140,036 0 1,500,343
소외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0746호 2011.10.17. 3,000,000 375,150 400,070 0
소외 5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074호 2012.2.20. 6,459,642 7,195,960 5,695,960 1,501,758
소외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30호 2011.12.1. 3,605,057 2,240,000 740,090 1,200,000
소외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112호 2012.3.22. 3,048,417 0 0 7,36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의 잔액 중 채무자별로 150만 원 이하 부분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치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3,220원(= 소외 1에 대한 추심금 445원 + 소외 2에 대한 추심금 674원 + 소외 3에 대한 추심금 343원 + 소외 5에 대한 추심금 1,7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