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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23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3』 C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소위 ‘ 법조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사기, 변호사 법위반 1)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2. 22.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이 G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여 부산 연제 경찰서로 수사 지휘 내려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G 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H 팀 직원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 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285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2. 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하여 “G 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도 술 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 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33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