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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 C 소유의 의정부시 D, E 지장 물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2016. 6. 13. 보상비 54,857,810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 보상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내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힘써서 보상금이 공탁된 것이다.

토지 보상비 중 절반은 근 저당권자에게 가야 하는 것이었으나 내가 보상금 전부를 받게 한 것이니 내게 절반을 달라,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상비가 공탁되도록 기여한 바가 없었고, 이를 교부 받더라도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 인사 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22 매와 5만 원권 현금 100 장을 교부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금전 공탁서, 금전 공탁 통지서,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공탁금 청구서,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예금 이자 계산서,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주권을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