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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224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70,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며, 소외 B은 미래건설의 근로자이다.

나. 미래건설은 거제시 C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그 중 가스 공사 부분을 2012. 3. 14. 피고에게 공사금액 5,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7.경 신축 중인 위 원룸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가스배관과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이에 연결용 배관인 금속플렉스볼을 끼워 넣은 후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각 잠그는 방법으로 보일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작업한 금속플렉스볼의 볼트가 제대로 잠기지 아니하여 피고가 작업한 후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액화석유가스 19㎥ 가량이 유출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B이 2012. 7. 10. 위 원룸건물 303호에서 거실 콘센트에 전기드릴을 꽂아 빨래건조대를 설치하고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 액화석유가스에 전기적인 점화원으로 인하여 가스 폭발이 일어나 B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가스공급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확인하거나 비누거품 등을 볼트 부분에 발라 위 연결배관의 양쪽 볼트가 정확하게 잠겼는지를 점검하고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일러에 가스를 주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7.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