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영덕군 C 어촌계장으로 선박 입ㆍ출항 대행신고 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D이 E로 입ㆍ출항하는 것을 통제ㆍ감독하고 있는 점, D이 속한 K마을영어조합법인이 C 어촌계에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수산업법 제10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 통제ㆍ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C어촌계는 경북 영덕군 L 일대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11. 7. 1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경북 영덕 마을어업 면허 G(어장 면적 30.76h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