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해자 C(32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D을 위 택시 승객으로 태우고 가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왜 돌아서 왔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동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와 D에게 ‘내리라'고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과 112신고접수기록),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폭행현장 목격자 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