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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4.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