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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5가단4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4.부터 2012. 4.까지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변제기: 2012. 12. 30.,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