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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1: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폭행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추격하는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위 E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으니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도 " 야, 개새끼야. 뭐라고 치고 가봐. 치지도 못하는 것 들이 한번 해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