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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6.13 2006노1719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현장 채증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 F이 HH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HI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 F이 HH 창원에 내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각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F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관련 (가) 피고인 F은 HN자 제2차 HJ를 개최한 HK의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집회의 집회신고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된 자는 아니며,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사후에 알게 되었고, 피고인 F이 집회가 마쳐질 즈음에 CP HL 국장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으니 가 보자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을 설득하여 집회를 신속히 마치려는 의도로 한 말이지,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항의방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F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F은 HP자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집회참가자의 우발적인 질서문란 행위나 교통방해 행위에 대하여까지 피고인 F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및 교통방해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