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14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387,440원 및 그 중

가. 214,266,896원에 대하여는 2018. 1. 20.부터 2019.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함)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개발업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9.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용역금액 합계 3,481,000,000원(부가세 포함 3,829,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용역지급기준(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날짜 비율 금액(원) ① 용역계약시 2008. 9. 25. 20 696,200,000 ② 서울시 심의 접수시 2009. 4. 2. 20 696,200,000 ③ 서울시 구역계 변경 심의 완료시 2009. 6. 24. 20 696,200,000 ④ 사업승인 변경 승인시 2012. 7. 13. 20 696,200,000 ⑤ 관리처분계획 승인시 10 348,100,000 ⑥ 입주 및 청산처리 완료시 10 348,100,000 합 계 100 3,481,000,000 (2)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 용역비가 안분되어 있고, 제2항에서 ‘대행(외주)용역비’라는 제목 하에 ‘가)구역지정 건축계획, 나)구역지정 토목설계, 지질조사, 다)구역지정 기술용역, 라)구역지정 교통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하 ‘이 사건 용역항목’이라고 함)을 피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체 용역금액 3,481,000,000원 중 이 사건 용역항목에 상응하는 금액은 1,774,394,900원(부가세 포함 1,951,834,390원)이다.

다. 피고의 외주계약 체결 대행(외주)용역내역 세부계약내용 지급액 계약일 금액 계약명/계약상대방 가 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