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다가 퇴사한 후인 201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받은 이후 2010. 12. 31. 퇴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난청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산재보험법 법령상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령상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 관계 법령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소속한 부서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에 발병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