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AR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1318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2015. 9.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1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19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3.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T의 2015. 10.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73,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24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5.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300,000원과 2015. 9.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AS의 진술서(진정인)
1. 임금지급내역 및 체불임금 수정 [2016고정13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2016고정13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진정인)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