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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유치원’에서 금 71,698,000원 상당의 놀이 시설물 및 바닥재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사실 조사서

1. F 작성의 사유서

1. 공사계약서, 시방서

1. 세금계산서

1. 2011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