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5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재차 수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차량을 재차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진행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서야 멈춘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