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수증인이며, 증여일 이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국패]
근저당권자가 수증인이며, 증여일 이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일반증여 형식으로 증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1.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8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8.6. 형인 000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000 532-1 전 3,1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10.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4.1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1.4.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45,028,8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한 5,028,8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고, 같은 달 6. 위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2,9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7.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이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후, 거기에서 전항과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2,950원을 차감한 나머지 4,285,7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8.4.000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04.10.20. 000로부터 채무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화성시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검인을 신청해야 검인을 받아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형식을 취한 것인지, 실제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무런 부담 없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8.4. 000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4.12.3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달 6.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000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2004년 추석 무렵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000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000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그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2004.10.20. 000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4.10.23. 화성시청에서 위 부담부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규정상 부담부증여는 검인을 해줄 수 없고 거래허가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등기를 이전받으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4) 그리하여 원고는 2004.10.29. 실질적으로는 000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받지 않았으나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달 30. 000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11.2. 화성시장의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8호증, 갑13호증의 1, 증인 김충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담보채무의 채권자가 원고 자신이어서 원고가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고 등기원인서류도 일반증여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