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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 피해자 B 와 알게 되어 서로 호형 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 자가 상가를 매각하여 마련한 3억 원으로 모텔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침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탓에 생활비도 없었고 모아 둔 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함께 모텔 인수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모텔 인수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1.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목포시 C에 있는 D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모텔 인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광주에 있는 모텔을 대출금 20억 원을 끼고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모텔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모텔을 인수하기 전까지 아는 형님을 통해 돈놀이를 하여 이자를 벌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권 20매 합계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2015. 5. 4. 범행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어 모텔을 인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을 인수를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많이 썼다,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모텔 계약이 끝난 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3. 2015. 7. 14.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