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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E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차용인란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F의 동의를 받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던 F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며 채권자인 E과의 정산문제로 인해 차용증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E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