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E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차용인란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F의 동의를 받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던 F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며 채권자인 E과의 정산문제로 인해 차용증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E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