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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12 2019노2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D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F에게 유리하고 예비후보자 J에게 불리한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단법인 P 회장인 피고인 A은 2018. 1. 25.경 외신을 전하는 Q의 대표자 피고인 B과 사이에 Q의 외신을 지역신문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Q을 운영하면서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R’를 후원하였고, 위 단체의 여론조사기관인 피고인 C 주식회사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의 제의로 R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달리 피고인들이 F 예비후보자 측과 연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8. 5. 1.자 이 사건 여론조사 당시에는 2018. 4. 26.자 S 기사에서 “T정당 D시장 공천 검찰 고발 비화”라는 제목으로 T정당 D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U 예비후보자가 J 예비후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