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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K 유흥 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H 유흥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 유흥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매매는 I 모텔에서 이루어졌는데, H 유흥 주점과 I 모텔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K 유흥 주점은 H 유흥 주점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다.

K 유흥 주점과 H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각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의 운영자는 피고인 A 이고,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이 피고인 C에게 임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의하여 함께 운영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유흥 주점 뿐만 아니라 I 모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I 모텔 7 층은 일부 여종업원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들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K 유흥 주점과 H 유흥 주점을 오가며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O과 N은 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