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3 2018가합27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내원 경위 1) 원고는 2017. 1. 10. 두통 및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CT 검사, 뇌혈관 조영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좌측 파열성 중 대뇌 동맥류 및 측두엽의 급성 뇌 내출혈, 우측 비 파열성 중 대뇌 동맥류의 소견을 보였다.

2) 원고는 내원 당일 피고 병원의 의료 진인 의사 E으로부터 좌측 중 대뇌 동맥류 결찰술( 結紮術, 끊어진 혈관 따위를 묶어 연결하거나 특정 인체 조직을 묶어 혈액 따위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수술) 및 뇌 출혈 제거 술을 받고 2017. 2. 2.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7. 6. 13. 우측 비 파열성 중 대뇌 동맥류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E은 다음 날인 2017. 6. 14. 09:55 경부터 12:55 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우측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E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뇌 CT 검사에서 ‘ 이상 없음’ 을 확인하고 환자를 13:40 경 중환자 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1차 수술 후 진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좌측 부위 허약감 소견을 보이자, E은 같은 날 18:05 경부터 19:35 경까지 원고의 우측 뇌동맥류 재결찰술( 이하 ‘ 이 사건 재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재수술 후 원고의 뇌 CT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基底核 의, 대뇌 수질의 안쪽에 있는 몇 개의 신경세포의 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 급성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 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인지 및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에 대하여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12. 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원고는 현재 좌측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