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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6고단90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B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 사무실에서 ‘ 법무법인 D’ 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2. 10. 1. 경 E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나, B 변호사와의 다툼으로 위 법인 설립이 무산되자, 피고인이 직접 E 변호사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2 층 365㎡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 법률사무소 시설을 갖추고, E 변호사 명의로 변호사 개업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2. 11. 12. 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 종합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2. G 와의 공동 범행 G는 2000. 2. 3.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1. 6. 16. 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E 변호사가 D 종합 법률사무소를 그만두자, 2013. 1. 경 G가 변호사 채용 면접, 의뢰인 상담과 각종 법률 서류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인은 사건 수임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3. 2. 1. 경 G의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 온 H 변호사를 G의 면접을 거쳐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H 명의로 변호사 개업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3. 2. 1.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F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H, I, J, K 변호사를 각각 순차 고용하여 ‘D 종합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