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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70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바싸(Bassa)족으로 무슬림교도인데, 2011. 12. 9. 그레보(Grebo)족이자 기독교도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다.

아내의 가족들은 종족과 종교가 다른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2011. 11. 27. 원고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차를 방화하였으며, 장인은 2011. 12. 1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아내를 놓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족과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하여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