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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4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휘발유, 노끈, 청테이프, 대못, 쇠파이프 등을 들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양한 종류의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완료된 후 범행에 사용한 물품들을 불에 태워 없애려 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깊은 밤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후 눈까지 가린 상태에서 강도행위를 저질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상해 등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