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5.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5. 7. 10. 원고로부터 8,200만 원을 연체이자 연 24%,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월불입금 1,619,83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채권가액 1,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는 위 대출금 중 8,263,206원(5회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원금 기준 76,191,9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5.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9.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6.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개회9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15. 9. 9.경 시가는 8,1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76,191,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비록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채권가액 1,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기는 하였으나,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