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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15 2016가단1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5. 7. 10. 원고로부터 8,200만 원을 연체이자 연 24%,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월불입금 1,619,83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채권가액 1,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는 위 대출금 중 8,263,206원(5회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원금 기준 76,191,9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5.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9.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6.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개회9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15. 9. 9.경 시가는 8,1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76,191,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비록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채권가액 1,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기는 하였으나,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