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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5. 22:24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크웹 대마판매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요구하는 전자지갑(주소: E)으로 0.61268343 BTC(한화 4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6.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g을 담배 속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5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서울 용산구 H, I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배 안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 약 4.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추가 마약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