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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41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 남편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가 2015. 8.경 원고 명의로 E에서 F 벤츠E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가 2016. 4.경 D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시점 이후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4) 그 후 E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차량을 E에 반납하였으며, E은 이 사건 차량을 공매처분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할부금 납부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가 2016. 5. 9.부터 2016. 12. 13.까지 E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잔여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3,849,791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위변제금 13,849,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이상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