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4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5: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찾아 온 피해자 D( 남, 44세) 의 처로부터 ‘ 당신의 부인과 내 남편이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사이인데, 불륜관계이다, 지금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같이 가자’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단정하고 격분하여, 혼자 소주 1 병을 시켜 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 등을 약 6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식당 에어컨 실외 기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110Cm, 삽자루 길이 20Cm) 을 들고 와 “ 정신 차리게 해 줘야 겠다 ”라고 하면서 휘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처가 말리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길이 95Cm, 헤드 길이 10Cm )를 꺼내

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