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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207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207동 101호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손녀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자신의 위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처인 E(여, 32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