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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44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5.경 원고에게 광명시 C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착공연월일 2013년 6월 중, 준공연월일 2013년 12월 말, 도급금액 6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3. 11. 29.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옥탑층 증축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에 면적 5.39평, 높이 1.8m의 비주거시설인 다락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시공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면적 29.67평, 높이 2.6m의 주거시설로 증축하였고, 피고는 증축공사비를 평당 4,085,350원(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비 6억 1,000만 원을 위 계약에서 신축하기로 한 건물의 총 연면적 149.314평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다)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옥탑층 증축공사비 99,192,298원{= 피고의 요구로 증축된 옥탑 면적 24.28평(= 피고가 실제로 건축한 옥탑 면적 29.67평 - 당초 계약된 설계도면상 옥탑 면적 5.39평) × 평당 단가 4,085,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계도면과 다르게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