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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2 2019가단20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6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5. 춘천교도소에 구속되어 2019. 7. 30.경 가석방되었고, 2018. 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구속된 기간 중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2019. 6. 4.경 계약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원고의 2019. 6. 4.자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