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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액 합계가 1억 5,900만 원으로 상당하며 위조한 명의자도 여럿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65세로 좌안 개방각녹내장, 우안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이 마을자금을 관리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당진시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① 2011. 10.경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2. 10.경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3. 4.경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