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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 관 4로 100 은 평 뉴 타운 614 동 앞 횡단보도를 은 평 뉴 타운 614동 방면에서 북한 산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 골절, 경추 부 염좌, 양 견관절 좌상 및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C, D 병원), 현장 CCTV 영상사진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