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 소정의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는 형법상 특수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의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직접 구성 요건과 처벌규정을 두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10:5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휴대한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 조의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은 단순히 ‘ 범죄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이 아니라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으로 제한되므로,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폭력범죄,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 폭력범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단체 등의 이용 ㆍ 지원) 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직무 유기) 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의 휴대 ㆍ 제공 ㆍ 알선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든 식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