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2. 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납금 납부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자 3,000만 원을 출자하여 대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부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경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80일 후 115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회에 걸쳐 합계 7억 8,252만 원을 빌려주고 7억 6,402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피해자 탐문)
1. H,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내역, 배당금 현황, A대부업영위현황(상세),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장부 사본, 차용증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