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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4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 103동 801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위 아파트의 현관 앞 복도 4.51㎡를 전실로 확장하고 현관문을 설치하여 위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산시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