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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정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E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 외상으로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식 자재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시가 334,220원 상당의 돈 등심 등 식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94,440원 상당의 식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