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부품인 조향장치(‘ 어 시스트 암’ )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서면 미 발급의 점
가. 피고인 B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경 주식회사 A가 현대자동차의 1차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센트럴 모 텍에 납품하는 자동차 조향장치에 관하여, D 대표 E에게 2013. 6. 경까지 LM OEM 등 3,092,877개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 자인 위 E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의 점
가. 피고인 B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 위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2013. 6. 경 E에게 D에서 LM OEM과 별도로 미 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도 함께 운 영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E가 거절하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3. 6. 말경까지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2013. 7. 말경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E의 요청을 거절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