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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 대금 관련 계좌로 사용이 필요하니 계좌를 이틀간 대여하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태 승 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위 체크카드 2 매와 함께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자료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범행을 방조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