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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단343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4.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2. 16.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8. 1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7. 8.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