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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새마을 식당”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장한평역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주택가 근처로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하여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10:43경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장 천공증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